요즘 뉴스만 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한 번 잘못 걸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에 단 '몇 줄의 특약'만 추가해도, 이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전세 사기 방지 특약 3가지’와 안전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앞두신 분들은 꼭 저장해 두고 전세 계약서 쓸 때 이 3가지 특약을 꼭 계약서안에 명시해야한다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핵심 특약 3가지
① 근저당 갑툭튀 방지 특약
위험 상황
등기부등본상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 직후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우리 전세금은 후순위가 되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계약 체결 이후 또는 전입신고 이전에 공지되지 않은 근저당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효과
갑작스러운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계약 무효화로 대응 가능하게 합니다.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억지 대응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명의 변경 · 매도 방지 특약
위험 상황
전세금 받은 뒤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세입자는 새 명의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물건을 매도하거나 명의를 이전, 담보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효과
집주인 명의 변경을 통한 사기 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임차인의 동의 없는 명의 변경은 무효로 봅니다.
③ (선택 특약)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 특약
위험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말만 하고 미루는 집주인들에 대비한 특약입니다.
가입 안 된 상태로 계약이 유지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 보호도 못 받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효과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합니다.
가입이 거부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 자체를 종료할 수 있어 리스크 차단합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 안전요령 3가지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3종 확인
→ 실제 소유주 여부, 대출/근저당 존재 여부, 세대수 과밀 여부 체크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진행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조합으로 대항력과 우선순위 확보합니다.
3, 보증보험(허그·SGI 등) 가입 필수 확인
→ 집주인이 가입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직접 가입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특약 한 줄 더 쓰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은 시작됩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키는 지켜야 합니다.
조금의 노력과 확인만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이 특약 3가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블로그 이웃분들도 전세 계약하실 땐 꼭 챙기세요!
저장하거나 공유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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