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2025년 8월 15일 00시부터 적용되며,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 절차 중단, 결격 기간 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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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이번 특별감면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부과자: 벌점 삭제
-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집행 중단 → 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결격 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 다만, 사후에 추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중인 경우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1회라도, 측정불응·무면허·사고 포함)
- 인피 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절취
- 무면허 운전
- 허위·부정 면허 취득(대리응시 포함)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 최근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내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원칙적으로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로, 과거 일부 사면 사례와 달리 최근에는 엄격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특별감면 확인 방법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민원24(www.efine.go.kr) 접속 후 본인인증
- 경찰민원콜센터(☎182) 전화 확인(평일 09:00~18:00, 통화 폭주 예상)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평일 09:00~18:00)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는 우편 통지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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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면의 의미
광복절 특별감면은 생계형 운전자나 일시적인 위반으로 인한 처분 대상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교통 범죄자는 사회 안전을 위해 철저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면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제80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5. 8. 15.(금) 00:00에 시행합니다. ○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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